
지난 포스팅에서는 형사처벌 자체와 관련된 집행유예의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포함하여 그 밖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가장 큰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분상의 불이익입니다. 교사나 군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징계를 통한 해임이나 파면은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집행유예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0'입니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증을 요하는 직업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금융권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징계 해고 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고'는 '징역'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는 당연이 징역이 포함되고, 이 때 형을 받았다는 것은 실형 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혹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회사원이라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연퇴직이나 징계 사유는 애초에 임용이나 채용의 결격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 외에 다른 불이익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 최대 5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강명령은 교통범죄의 경우 준법운전 강의와 같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5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모두 마쳐야 하므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하는 대로 평일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느라 학업이나 직장생활 또는 생계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를 모두 쓰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됐던 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곳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귀가 시간을 정하는 등의 조치가 붙을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역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야구선수 강정호의 경우인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미국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서 한 동안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였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인데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문제가 됩니다(다만 비자발급 업무는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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