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분들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대인배상1(대인배상I)과 대인배상2(대인배상II)의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제가 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것인데,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3079520414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상해등급이나 후유장애등급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추나 요추의 염좌 같은 경우 12급의 상해가 되는데요, 이때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은 120만 원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목을 삐끗해서 MRI와 CT를 찍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300만 원이 나온 경우,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에게 120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만 원은 내 종합보험으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결국 내 자비로 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보장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해 급수는 진단을 받은 내용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구분을 해 두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12급에 해당합니다.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그리고 상해 등급별 최대 보장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역시 첨부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손해액 전체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2 항목입니다.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치료비를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전부 배상합니다(보통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인배상1의 경우에는 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데 비해서 대인배상2는 발생한 모든 인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B가 1년간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B가 연수입이 100억 원인 유명 연예인인 경우, B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으니 1년간의 수입이 날아가게 되겠지요. 이는 A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B는 A를 상대로 자신이 벌지 못한 수입(이를 법적으로 '일실수입(소득)'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인배상1에서는 당연히 일실수입을 보상하지 않으나, 대인배상2는 이를 보상합니다. 물론 후유 장애 등으로 인한 간병비 등도 보장이 되고요.
참고로 지난 포스팅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차이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1과 유사하게 상해 등급에 따라 배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고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2와 같이 치료비 전부와 그 밖의 손해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임보험(의무보험)인 대인배상1만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인배상2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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