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먼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벌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이어지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형벌 외에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훨씬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집행유예인데요, 간혹 누군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오면, "벌금도 안 내고 교도소도 안 가는데 처벌이 맞느냐?"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럼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5년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형(實刑)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최후의 경고를 하고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보통 집행유예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와 같이 선고됩니다.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형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기간은 죄의 종류나 죄질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교도소에 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벌금도 내지 않으니 이게 무슨 처벌이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심지어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왜 법에서는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처벌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하는 최후 경고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99.9% 실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판사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을 선고할 때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서 복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동종 범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도 복역해야 합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괜찮은 것일까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설령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웬만하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법원에서 이미 마지막 경고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일단 집행유예가 무엇이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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