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임의보험)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기만 해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내가 입은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고, 보장 금액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보험 가입을 한 종류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필수’라고 되어 있어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는 항목이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항목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가지인데요, 보험증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인대상1은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보장금액 조정도 되지 않습니다. 보장금액은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 물건을 파손한 경우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2천만 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보장금액을 올리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와의 사고 등을 대비해서 보장금액을 올려서 가입을 합니다. 이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대물배상이나,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자기차량손해 등은 모두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각각을 항목별로 알아보면, 먼저 대인배상2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을 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 무한 보장이 가능하고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대인배상1, 대인배상2와 관련하여, 3천만 원까지는 대인배상1 한도 이내니까 대인배상2는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한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치료비가 300만 원인 경우라면 책임보험으로 다 커버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를 과실비율에 따라 가입된 보장 범위에서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차’라고 하는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내 과실범위에서 배상되는 것을 말하고요. 타인과 과실비율 50:50의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내 차 수리비의 50%를 받고 내 자차보험으로 5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상해가 더 비쌉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1과 유사하게 부상등급에 따른 최대 배상액이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범위 내에서 배상액의 제한이 없고, 휴업손해나 위자료까지 일부 배상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에 포스팅 할 예정인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차이에 대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 밖에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고 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대인 사고를 내는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고요. 단!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했거나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처벌이 됩니다. 처벌수위에서 참작이 될 뿐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 운행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 보장 범위와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고 내가 입은 손해는 보장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함.
2. 종합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음. 운전 중 대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무제한 보장을 해주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와 금액에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음. 사망·중상해 사고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주의 할 것이 있는데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음주·약물 사고, 무면허 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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