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개정과 처벌 수위에 대한 전망(feat. 소급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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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개정과 처벌 수위에 대한 전망(feat. 소급효금지) 

현승진 변호사



얼마 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의 위헌성을 제거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3060169718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 “저는 2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5월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그럼 저는 새 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아니요. 그렇지만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에서 형사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이고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를 미리 법률로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제 군주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재산이나 자유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일을 범죄로 규정하거나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 때문에 행위 당시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후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늘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존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지금까지는 횟수와 무관하게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초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법정형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고 법원에서 사안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범과 재범 또는 그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 사이에는 선고되는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10회 적발된 사람도 마지막 적발 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수치였다면 최대 1년의 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개정법에 따르면 최대 5년까지 가능).

이는 위헌결정이 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의 입법적 공백상태로 인하여 누린 일종의 이익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A와 B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전과는 모두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A는 2023. 4. 3. 23:50에 다시 음주수치 0.1%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B는 2023. 4. 4. 00:10에 같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A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2년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B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5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날 비슷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음에도 불과 20분의 차이로 처벌 가능한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A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점은 예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A에게는 과거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면 A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과거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앞서 “아니요. 그렇지만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잡히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빨라도 6월 말 정도는 되어야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2023년 4월 4일 이전의 범행과 이후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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