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기소유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죄가 된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냅니다.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 중 대표적인 것이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흔히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지만 법령에는 혐의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거나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 죄가 되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한번 봐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형법 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특수절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죄이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젊은 부부가 젖먹이 아이의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를 훔치다 걸린 경우, 이를 특수절도로 기소를 하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법은 검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잘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사소송법에는 '기소편의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검사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타당한 처분이 될 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에는 기록이 남지만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경력에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 수사경력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5~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자료도 제출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어필해야 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도 해야 합니다. 즉 검사로 하여금 봐주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벌금형만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1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간혹 합의가 되지 않아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실무상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결국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소유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검사가 한번 봐주겠다고 하는 처분으로 처벌이 없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사회생활을 함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