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무겁게 처벌하는,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한 후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헌성을 제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법에 따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헌번재판소는 ①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②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위 ①에 대해서 개정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 기소유예처분 전력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모두 음주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무조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만을 기준으로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 ②와 관련해서는 10년 내에 다시 범행하는 경우로 기간을 한정하였습니다. 주의할 것은 과거 범행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내에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 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3년 6월 1일에 형이 확정된 경우, 2023년 5월 1일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 시점인 2013년 2월 1일부터는 10년이 넘었지만 형이 확정된 2013년 6월 1일로부터는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정식재판 청구 없이 7일이 지난 시점이고, 정식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측정거부인지를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별을 두었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징역 1년~6년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2천만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는 알코올농도 0.03%~0.2% 사이의 처벌 상한은 과거와 동일하고 측정거부나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과거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개인적으로는 범행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굳이 처벌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싣고 달리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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