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스팸 전화 차단 사이트(두낫콜)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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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스팸 전화 차단 사이트(두낫콜)를 알려드릴게요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혹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광고 전화 때문에 짜증 났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미리 발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을 설치하기도 하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직업상 통화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번호라고 받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정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고객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끊어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짜증이 좀 나서 좀 따져봤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셨나요?”

“네 고객님, 특정한 번호로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무작위로 전화 드린 거예요.”

“불법인 거 알죠?”

“네? 고객님 무작위로 전화를 드린 건데,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한바탕 긴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 ‘예외적인 경우’는 ①내가 직접 연락처를 제공하고 거래했던 사람이 6개월 내에 같은 종류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와 ②방문판매업법에 따라 신고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에 대해서 고지하고 전화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단 ②의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 전화라는 점, 전송하는 자의 명칭, 전화번호나 주소, 수신거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만 합니다.

결국 제가 통화한 것처럼 다짜고짜 ‘좋은 정보 어쩌구~’ 하면 다 불법인 거지요.

특히 밤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이메일 외에 다른 광고방법은 허용되어 있지 않아서 설령 내가 광고정보 수신동의 했어도 그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역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불법인 걸 알아도 상대방에게 불법이니 또 전화하면 신고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만으로는 스팸전화가 눈에 띄게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전화하는 게 모두 불법입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사이트
https://www.donotcall.go.kr


(저는 이거 등록해뒀어요. 그러니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무작위로 전화 돌린 건 불법인 거죠.)

등록절차도 간단합니다. 그냥 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하라는 등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는 금융위원회 등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에 등록하면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영업목적 전화 및 문자 수신거부 사이트
https://www.donotcall.or.kr
두낫콜 등록 바로가기 두낫콜 철회 바로가기 두낫콜 FAQ 바로가기
www.donotcall.or.kr


‘www.donotcall’까지는 동일하고, 전화권유판매는 거부는‘go.kr’, 금융권의 보험가입 권유 등 거부는 ‘or.kr’로 끝나는 차이만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내가 수신동의 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알고 전화를 했다면 99% 불법이고, 내 이름을 모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불법이며, 두낫콜 사이트에서 수신거부 등록을 해 두면 스팸전화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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