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반성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반성문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검사가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중 중요한 요소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인 것은 당연하겠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니까요.
그렇다면 반성문을 통해서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반성문 한 장에 몇 점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검사마다 혹은 판사마다 이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는 당연히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검사나 판사는 반성문을 내도 대충 읽어보고 이를 별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꼼꼼하게 읽어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검사나 어떤 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설령 알 수 있다고 해도 그 검사나 판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반성문을 얼마나 고려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성문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검사나 판사가 걸린다면 굳이 애써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의 경우라면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선처의 가능성을 깎아먹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출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엉망인 반성문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선처의 가능성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반성문은 당연히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됐거나 내용이 엉망인 경우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쓴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반성문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이 때문에 간혹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에 있는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와 같은 반성문이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환경에 있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사나 판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1년에 수천 장의 반성문을 보게 되는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타인이 대필한 것인지를 눈치 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에서는 의뢰를 받을 때마다 새롭게 작성을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작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해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시 대필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진솔하게 작성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반성문은 담당 검사나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분명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성문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반성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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