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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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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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악성 댓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혹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사실 이런 죄명은 없습니다.

‘허위사실’은 거짓말이고 ‘유포’는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다는 말이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죄로 처벌 받았겠지요.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아마도 이 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두고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




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고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인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대학생 때 퀸카였다.”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겠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미혼( 또는 비혼)이고 애인도 없는 A와 B에 대해서 “A와 B가 사귄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될 수는 있어도 설령 그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요.



즉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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