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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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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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마 명예훼손죄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욕죄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죄는 모두 사람의 외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또 최근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저하(低下)시키는 행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때 ‘적시(摘示)’는 국어사전에서 ‘지적하여 보임’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도 그대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거짓'의 반대말로 사용되는데 비해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 죄에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참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고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판단이나 평가와 같은 의견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친구에게 "홍길동은 우리학교에서 제일 멍청해."라고 한 경우

2. "친구에게 "홍길동은 우리학교에서 성적이 전교 꼴찌야."라고 한 경우

1.의 경우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멍청하다는 것이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인지 IQ가 낫다는 것인지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2.의 경우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따라서 명예훼손이 됩니다.

대충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의 사안인데요, 한 쪽 눈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내용이 참인지 여부가 판단이 가능하니까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도 고려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행위자가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경멸적인 언사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멍멍이'라는 욕설도 상대방이 개가 아닌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 참 또는 거짓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구분은 수학적인 계산처럼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조인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영역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다툼이 길어지면 결국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네요. 하지만 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두 죄는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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