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쓰고 서명... 같은 말 아닌가요? 사인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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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쓰고 서명... 같은 말 아닌가요? 사인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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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쓰고 서명... 같은 말 아닌가요? 사인과 차이는?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때는 인증서로 서명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종이 계약서에는 ‘서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서명은 왜 하는 것일까요?

‘이 문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 또는 ‘이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당사자의 확인과 증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명’과 ‘사인’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법에서 말하는 ‘서명’과 일상적으로 쓰는 ‘사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인을 한다고 하면, 성명을 적는 경우도 있지만 성 또는 성을 뺀 이름만을 쓰는 경우 혹은 자신을 나타내는 기호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나 금융기관의 계약서, 각종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정자’로 이름을 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쓰고 서명하세요.”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계약서 등 서류에 성명을 기재하는 란 뒤에 서명을 하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 자필로 성명을 기재했다면 따로 다시 서명란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인쇄되어 있거나 본인이 쓰지 않은 경우, 서명란에 그림이나 기호 같은 사인을 하면 안 되므로 “이름 쓰고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물론 이름을 알아볼 수 없거나 기호나 그림을 그린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 맞다면 서명과 같이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사인’을 한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서는 경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명 없이 ‘사인’을 한다면 효력이 부정됩니다.

한편 서명 외에도 어떤 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날인’, 즉 도장을 찍는 방법입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명을 하는 경우와 달리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에 새겨진 이름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름을 함께 기재합니다. 이걸 '기명날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죠. 기명은 이름이 기재되는 거니까 직접 쓰든, 제3자가 쓰든, 인쇄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명과 기명날인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 거래 같이 반드시 인감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라는 게 도입돼서 인감 대신 서명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은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문서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판결문인데요, 판결문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이름을 걸고 확실히 판결하라는 뜻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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