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구입 가능한 나이의 기준은 '연 나이'입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술, 담배 구입 가능한 나이의 기준은 '연 나이'입니다.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담배 구입 가능한 나이의 기준은 '연 나이'입니다.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세 종류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먼저 만 나이가 있겠지요. 만 나이는 태어난 때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나이 셈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한국식 나이가 있지요. 세는 나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1살에서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나이가 더해집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나이 셈법이기 때문에 양력 1월 1일이 아닌 설날(음력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띠가 바뀌는 것도 음력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아무튼 이와 같은 만 나이와 한국 나이 외에 법률에서는 '연 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때,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2003년 생 이상 구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이 포스팅이 작성된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은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때 나이의 기준이 한국식 나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걸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 나이가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똑같이 2003년에 태어난 대학교 1학년 동기라도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9세로 술을 살 수 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18세이므로 술을 살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3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라는 셈법으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표현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서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가 결합된 것으로, 만 나이처럼 태어날 때는 0살로 계산하고 이후에는 생일과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나이가 한 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국식 나이에서 1을 빼면 생일과 상관없이 연 나이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 연 나이가 쓰입니다.

그럼 그냥 한국식 나이로 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이런 나이 계산법을 도입했을까요?

법률에서는 모든 연령을 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학교 1학년인데 친구는 술을 살 수 있고, 나는 술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불편하겠지요. 따라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연 나이입니다.

벌써 편의점에서 "2004년생 이상 구입 가능한 상품입니다."라는 멘트를 듣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월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5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