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중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 있나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소’를 하는 것이야 고소인의 마음이고,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은 국가 대 개인의 관계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법원이 판단해 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부로 시계를 하나 샀다고 해볼게요. 몇 개월 동안 할부금을 잘 갚다가 갑자기 실직을 해서 할부금이 연체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드 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사기죄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겠지요. 할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할부금 연체 됐다고 교도소를 보내는 것은 어렵겠지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망(=속이는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갚을 생각도 없이 그냥 카드를 긁고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면 어떨까요?

앞의 경우는 최초에 할부로 결제를 할 때 ‘내가 돈을 벌어서 충분히 할부금을 갚을 수 있고 갚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뒤의 경우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카드를 긁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돈을 갚을 수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서(기망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았다고 해야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사건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를 할 때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률과 판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잘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고소를 통한 형사절차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3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