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무죄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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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무죄가 가능한 경우 

현승진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흔히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올리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글이나 영상들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어서 어떤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죄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참고로 법률문서에서 죄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요,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 글, 소리,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지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무죄가 가능한 경우 이미지 1

그런데 다른 성범죄와는 다른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죄와 다르게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등 다른 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성폭력범죄인 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줌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로써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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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그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사회 통념상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다시 말해서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아래 사실관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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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사안에서 성적 욕망과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어 목적이 인정된다고 쉽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하여 욕설을 하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통매음 헌터'까지 등장하였지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나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욕설은 근 어원상 근친상간이나 매매춘과 관련된 성적인 것 또는 성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내용의 욕설이 모두 이 죄가 된다면 사실상 욕설만 하면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좀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끝까지 법정 다툼을 하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범죄로서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임용 결격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이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이 화가 나서 나오는 대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 다툼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뿐이고, 누군가에게 욕설로 상처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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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성폭력범죄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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