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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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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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면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처음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회사나 가해자와의 합의를 맡기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한 손해사정사 대표,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사 보조에 대해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을 의료법위반으로도 기소하였으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취득한 이익을 분배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흔히 ‘합의’를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합의’는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에 규정된 전형적인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화해(和解)’계약이라고 합니다.





화해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그 성립 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예컨대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화해계약에서는 다른 계약과 달리 착오로 인한 취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합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여도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소 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받되 합의금 액수만을 조정하는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대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합의는 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이고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에 따른 주의점 등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맡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벼운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이와 같은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도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큰 경우라면 적어도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라도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해사정사도 경험이 풍부하면 변호사만큼 또는 변호사보다 잘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조언을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아무리 길고 경험이 많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지요?

손해사정사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자격 취득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알고 자격 취득에 뛰어듭니다.

만일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애초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굳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자격을 취득한 후에 “나도 이 업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업무 범위 확대해줘.”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공인회계사의 업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 등의 업무를 하려고 변호사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행정사, 노무사 혹은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변호사가 되기 쉽습니다(로스쿨 입학에서도 유리하고, 시험에서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잠깐 얘기가 주제를 벗어난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나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해서 손해사정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법률이 어떤 업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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