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여러분 중에서 퇴사할 때 회사 PC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거나, 회사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분, 혹은 다른 직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은근히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수행한 업무인데 내가 지우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물론 “오죽했으면 퇴사하는 직원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회사가 잘못했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은 법적으로는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임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비빌번호를 임의로 변경해버리는 경우, HDD를 포맷하거나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의 법적인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단순히 후임자나 다른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단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에는 성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설령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성질 상 당연한 내용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직원들이 접속하는 회사 서버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사를 함으로써 더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와 같은 형사책임에 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PC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파일은 당연히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작성한 문서나 업무와 관련 있는 문서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회사 PC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것이 설령 내가 작성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나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인데 이를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전자기록을 손괴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싫더라도 떠날 때에는 깔끔하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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