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던데 성매매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낸 전과 때문에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제가 다른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전과기록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설령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조회할 수 없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불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기업뿐 아니라 웬만한 공기업의 경우에도 취업할 때 성범죄 처벌 전과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체 등 특정한 직업군의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모든 범죄경력을 샅샅이 조회하는 게 아니라 임용 또는 취업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군인, 교원이나 그 밖에 범죄전력이 있으면 임용이나 취업이 안 되는 직업들의 대부분은 흔히 성범죄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를 취업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용이나 취업에 있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성매매, 정확히 말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용과 취업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이지요.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의 경우에는 평생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고 임용과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합법인 국가와 불법인 국가가 나뉘어져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지요.
성범죄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범죄에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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