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조직폭력배나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타투(tattoo)가 요즘에는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트렌드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요.
30년 전 대법원에서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 시술 역시 의료행위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그와 같은 판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영업을 하는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1호 및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이론상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보건범죄단속법에서는 무조건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선처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판에 넘겨진 경우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어도 벌금형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의 해석이 법리(法理)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하여 이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비의료인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문신시술 내지 반영구 화장은 의료행위이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명제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재판관 4인은 ①치료목적 행위가 아니고, ②그 시술 방식이 정형화 되어 있으며, ③위험성이 통제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따라서 필요한 시술사의 자격, 위생적인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절차, 방법 및 염료에 대한 규제를 바탕으로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률의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법원)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판단을 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여전히 같은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들은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파기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반영구 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고, 행정부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시술을 합법화 하려고 해도 결국 입법부나 사법부의 협조 내지 입장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개개의 사건에서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과거의 상황에 비하여 현재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하급심 판례에서와 같이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의 해석을 달리하여 이를 무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유죄로 보던 것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죄로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급심에서부터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관들의 생각을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바꾸려는 시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한편, 설령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기징역이나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분명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길이 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가 있는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보시기를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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