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사표를 던져버리고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 한두 번(혹은 수십 수백번일 수도 있죠)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늘 마음뿐, 실행에 옮기기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과중한 업무, 상사의 갑질, 적은 급여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 큰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상사가 사표를 못 받아주겠다면서 찢어버린다면...?
혹은 찢어버리는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안된다."거나 "후임자를 선발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인수인계 후 퇴사하라."라는 등의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했는데 회사의 상황은 영원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후임자를 선발할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퇴사를 못하는 걸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퇴사를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사표를 찢어버리든 말든 그냥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왠지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사표, 즉 사직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양 당사자인 사용자(=회사)와 피용자(=직원)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합의에 의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용의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종신(평생)으로 된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로부터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고용의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우선하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등의 유관기관에서 만든 2022년 표준취업규칙안을 보면,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퇴직 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날짜, 퇴직 일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퇴직이 가능하되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상에 지나치게 장기간을 정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기간,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고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도 없고 정당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단, 위에서 말한 대로 예외적으로 3개월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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