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등 전과가 있으면 정말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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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 전과가 있으면 정말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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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 등 전과가 있으면 정말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길까? 

현승진 변호사

전과가 있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긴다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는 '호적' 자체가 없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기존의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과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어디에도 빨간 줄은 생기지 않습니다.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긴다는 말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등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적에 표시를 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전과 기록이라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 등을 일컫습니다.

그중 범죄경력자료는 어떤 죄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범죄경력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히 전과기록이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이상의 형, 즉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모두 기록이 됩니다. 간혹 벌금형은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예비군훈련 불참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것도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단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간혹 인터넷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기록이 폐기된다고 해서 범죄경력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의 경우는 입건되어 수사는 되었지만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은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법에 정한 처벌의 범위)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호적 등에 빨간 줄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조회를 하거나, 공무원 임용 등을 위해서 조회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전과를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을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누군가가 타인에게 그의 범죄경력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한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사무직원 등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채용이 제한되므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령에 정한 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지만, 호적에 빨간 줄이 생기지도 않고 타인이 법에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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