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되어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구제 방법이 없겠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무상 경찰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다고 보아 자동차나 오토바이 외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역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비록 면허취소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등’에 전동킥보드는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케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그 결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부분은 법률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등’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판결의 논리대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 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가능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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