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 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의사,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에게 치료를 위해 몸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몸을 만지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건강을 위한 치료행위일 뿐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경우 환자에 대한 운동치료나 치료적 마사지 등의 업무를 행하다 보니 환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불가피한데요.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들은 종종 치료과정에서 ‘치료’냐 ‘추행’이냐의 문제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인 의뢰인이 치료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며 환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경력의 남자 물리치료사이고, 고소한 A는 지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A는 내원 당시 하반신 마비가 진행되고 있어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A의 독립보행을 위해서는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코어근육, 대퇴사두근 등의
하체 부분 근육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A는 약 한 달간 의뢰인으로부터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 및 A의 보호자에게 전체적인 치료계획과 단계별 재활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치료를 하는 동안 매번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고 치료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10회에 걸쳐 단계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치료부위가 하반신에 집중된 만큼 여성인 A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치료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수건을 말아서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A의 보호자가 치료실 내에서 재활치료를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A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실 환경 역시 밖에서 안을 보고자 할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폐쇄적인 구조도 아니었고, A 역시 치료과정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정도로 치료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10회에 걸친 치료를 마친 후 의뢰인이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발을 만지고, 음모 부위 위쪽을 손으로 눌러 추행하였다면서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A의 하반신 마비 증세를 완화시키고 또한 운동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여러 부위의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였는데,
이는 물리치료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바스 치료법인 것입니다.
이 경우 근육을 자극하는 물리치료사의 손은 그저 치료목적의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운동치료법 역시 절대적인 근육량이 부족한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협동하여
운동의 효과가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물리치료사의 보조행위가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치료행위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것이
기분 나쁘고, 의뢰인이 행한 근육 자극 행위가 추행이라며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치료목적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밝히기 위해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학계에서
기본서 및 참고서로 알려진 책을 구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치료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해야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행위가 치료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각의 치료과정과 자세한 설명 및 사진 첨부 등을 통해 의뢰인이 행한 모든 치료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은 추행이 아닌 정당한 치료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서울 모 병원 운동치료실 내에서 피해자를 물리치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 무릎,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위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습 강제추행 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및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강제추행의 법리검토
·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치료과정과 관련한 기본서, 참고서 등을 통해 자료 확보
·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 치료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
· 치료행위를 사진과 그림을 첨부하여 전체 치료과정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전체 치료기간 동안의 각 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
·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본서 및 참고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각각의 치료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치료목적의 정당행위 임을 강조
· 의뢰인의 치료과정 동영상을 확보해 국립재활원에 의뢰인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치료행위 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의견 청취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물리치료사인 의뢰인이 정당한 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