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추리소설이나 범죄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범인들은 알리바이를 조작합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시간 대에 일부러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범행현장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장소에 잠깐 들르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미리 TV 프로그램을 알아놓은 뒤 마치 집에서 TV를 시청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드는데요.
반면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범죄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범죄의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비록 알리바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알리바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단순한 변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죄주장을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알리바이는 누가 입증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 현장부재증명은 단순히 소극적 사실의 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이 허위라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해당 일시에 범행 현장으로 기재된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그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이와 같이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수가 많기도 하고,
또한 범죄의 직접증거를 찾는데 몰두하다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본 변호인은 항상 의뢰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와
그에 맞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논증이 잘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의견서 내용이
수사관들의 눈에 쏙 들어와야 기억에 잘 남을테니까요.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숙부 집에 얹혀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의뢰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촌수로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날 때마다 숙모를 도와
애기들인 사촌 동생들을 돌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숙부 내외 사이에 다소간의 불화가 생겨 갑자기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두 분은 서로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겠다며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숙모는 이혼 소송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숙부의 조카인 의뢰인이 아이들을 꼬집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숙모와도 편하게 잘 지내고 사촌동생들과도 잘 놀아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동학대를 한 피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뢰인으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았죠.
그러나 변호사로서 그동안 상당한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숙모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다소 불리하게 된 숙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양육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숙부에게 양육을 맡겨서는 안 되는 증거들이 필요했고,
의뢰인마저 숙모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숙모는 숙부와
혈연관계인 의뢰인을 문제 삼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척이나 억울하겠지만 아동학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행적부터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시간이 좀 지난 일이다 보니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알바를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저 그날 알바 하느라 집에 없었는데요’ 라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 자료들을 모두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본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시간대별 장소별 완벽하게 입증하는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피해 아동들과 사촌지간으로 20OO. O. OO. OO시경부터 같은 날 OO시경 사이 주거지인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아동 OOO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후 침대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 아동 OOO의 머리를 쥐어박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사건외 OOO이 하지 말라며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 아동 OOO, OOO을 어깨로 들쳐메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와 배, 팔을 때리고 엉덩이를 이로 물고 때려 폭행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신속한 증거확보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 고소인의 당일 행적을 객관적 자료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의뢰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알리바이를 완벽히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다수 제출
· 고소인과 의뢰인의 통화녹음 등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불기소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함.
오늘은 위와 같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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