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참관 해야할까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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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참관 해야할까요?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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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참관 해야할까요? 2편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포렌식 참관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Q. 포렌식 참관을 결정할때, 무엇을 고려해야하죠?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부담을 줄게 합니다.

자백이 있으니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쉽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만 찾아서 혐의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인정까지 했는데 왜 포렌식까지 해야하나?

물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백 보강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백만 갖고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백을 보강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들을 뒷받침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증거확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는 상황이시라면

포렌식 절차에 동의하시고, 신속하게 포렌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참여권

강제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신분에 놓인 사람의 방어권을 행사를 위함.

사후적으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배척도 가능.



혐의내용과 혐의 일시가 특정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역시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뭉뚱그려서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기간을 가정하고 행위만을 범죄사실을 삼을 수 있구요.

카메라등 촬영이나 유포에 있어서도, 수사초기에는 그 피해 일시를 정확히

특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06호에서 위 피해자를 1층 문 앞 바닥에 깔려있던 침대매트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며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행위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와 같이 범죄 혐의가 포괄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즉 일시,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의 위법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고, 특정되지 않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들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포렌식, 어떤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전자정보는

사진, 영상, 메시지(카톡 등 SNS 및 문자)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내역은 전자정보에 해당합니다.

압수 수색의 경우 포렌식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영장에 대상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는 영장에 반하는 것이라 위법합니다.


사실 직접증거 탐지인지 정황증거인지 판단이 어렵고

참관의 실익 역시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시고

또 그 체크된 부분에서 고심을 해서 참관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이 부분 고민이 많으실 듯 한데,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또 포렌식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

참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상세히 상황에 따라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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