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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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화 

현승진 변호사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 -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우영우(7·8화)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네 성적으로 아무 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 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최수연 변호사의 명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했던지...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우영우 7화와 8화에서는 소덕동을 지키기 위한 우영우와 한바다 변호사들의 노력이 그려집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김으로써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덕동 마을 주민들의 의뢰로 도로 건설을 막기 위한 법정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우영우 변호사가 천재적인 관찰력과 기억력을 동원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도로건설계획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공격은 법무법인 태산, 태수미 변호사에 의해 막히고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워 주민들을 설득한 태산에게 밀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로 인해서 실제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덕동 팽나무가 승기를 잡을 열쇠를 쥐고 있었지요.





만일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다면 도로건설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입니다. 우영우와 이준호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도록 하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영우는 다시 한 번 어마어마한 관찰력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재판장이 태산의 승리로 재판을 마무리 하려는 시점에 '기피 신청'을 하였던 것이지요.

기피 신청이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에서 그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피 신청이 있게 되면 그 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혹은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재판장이 소덕동에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지요. 그리고 재판 절차를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우영우와 한바다는 소덕동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덕동 팽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면서 드라마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피신청은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법이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무분별하게 주관적으로 자신이 불리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기피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판사와 상대방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이나 로스쿨 동기라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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