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 클라우드 대량 다운로드, 성착취물이 섞여있는 경우 대처 방안
"A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 받은 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6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와서 A의 휴대전화와 노트북PC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물을 분석하여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A를 수사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협조를 얻어 A가 사용했던 링크를 통해 접속했던 모든 이용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성인만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려는 의도였고, 실제로 자신이 받은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사회를 큰 충격으로 빠뜨렸던 미성년자 등에 대한 불법 촬영물 사건으로 인하여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를 바꾸는 한편 이와 관련된 범죄들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였는데요, 이전에는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법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개정하여 과거 ‘최고 징역 1년’이던 것을 ‘최저 징역 1년’으로 바꾸었습니다(이 경우 법률적으로 최대 30년의 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게다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취업규칙에서도 이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겪게 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메가클라우드를 비롯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다량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 중,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으려는 생각 없이 단순히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대량의 파일을 받았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영상물이 섞여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그저 외국에서 제작된 성인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고 대량의 영상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영상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추후에 그런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곧바로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겠지만, 위와 같이 그와 같은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라면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의 사례는 울산에서 진행된 실제 재판의 사례를 각색한 것인데요,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결국 A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A와 같이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섞여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평가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A 역시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그러한 영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재판에 넘겨졌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듯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서는 좋은 결과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압수·수색·검증 및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②대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構成要件)으로서의 고의(故意)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③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였는지, ④검사의 주장과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주장과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도 처벌 수위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하지만, 위와 같이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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