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A를 고용해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B는 어느 날 카페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손님의 요청에 CCTV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CCTV에는 아르바이트생 A가 손님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는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당일 조퇴를 하고는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B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갑을 도둑맞은 손님은 고용주인 사장 B에게 책임 있다면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는 A의 절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라 함은, 고용주(사장)을 말하는데 사용자는 피용자(직원, 아르바이트생)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피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고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행동에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법원은 이 업무 관련성을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행위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 장소적·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위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업무 도중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는 택시기사 택시 운행 중 여성 승객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택시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 배달 중 강도 범행을 하였던 경우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 피해자는 고용주나 직원 둘 중 어느 하나, 혹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주로 피용자 쪽일 경우가 많겠지만) 둘 중 한 사람이 경제 사정 상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지요.
한편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고용주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 B는 일단 손님에게 배상을 하고 추후에 A에게 손님에게 배상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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