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3차 위헌 결정(2022. 8. 31.) 재심가능 여부 등 정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2차례에 걸쳐서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의 특성상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즉 법률의 위헌이라면 재심이 가능하거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조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2차례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었지요.
이는 해당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심판이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31일 다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2022. 8. 31.) 이전까지는 '2019. 6. 25.~2020. 12. 9.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라도 있던 사람'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라도 있던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어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두기도 하고, 어떤 재판부는 그냥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었지요(단 2022. 5. 26. 이후에 재판을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위헌 결정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 31. 위헌 결정 이전까지 재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3가지 경우 중 2가지가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재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①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19. 6. 25.~2020. 12. 9.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우와, ②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20. 12. 10. 이후 다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가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됩니다.
단,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19. 6. 25.~2020. 12. 9. 사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1. 먼저 위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1) 벌금형을 받은 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분은 벌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진행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최대 벌금이 1,000만원, 0.08% 미만이라면 최대 벌금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새로 벌금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 납부한 벌금과의 차액을 국가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0.2%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많지 않고 오래 전의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액이 가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분 중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범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이에 따라 유예됐던 형을 복역해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결격을 없애기 위한 경우(재심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시작점이 재심 확정시로 변경됩니다)라면 당연히 재심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인해 당연퇴직을 당하였거나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와 같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은 분도 재심을 청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사실 상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3) ①의 경우 중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분은 대부분 이미 형기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여전히 복역 중인 경우라면,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형량이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분들 중 2023. 말까지 개정 예정인 형사보상법(아래 포스팅 참고)에 따른 보상을 노려보고자 하는 분은 재심을 통해서 감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감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자신의 과거 전력과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의 도움 하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2706347891
2. 다음으로 ②에 해당하는 분들은 ①의 경우보다는 재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위헌이 아닌 법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500~2,000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1년~5년 사이의 징역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윤창호법의 법정형(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과 그 상한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②의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하자면,
(1) 벌금형을 받은 분 중에서 과거 전력이 많지 않고 오래 전의 전력만 있다면 감액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분은 ①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행유예 실효를 방지하거나 집행유예 기산점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집행유예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경우 등은 재심을 청구해보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3)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경우도 ①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현재 복역 중인 분이나 복역을 마친 분 모두 감형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8. 31. 있었던 윤창호법에 대한 추가 위헌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심 진행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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