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6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50)
파탄시기 및 원인(2006년07월)
채무자는 2002년경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사업을 하였고, 그 사업내용은 중국산 생선종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채무자 카드와 배우자 카드 등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신사역근처에 사무실을 내는데, 돈이 필요하여 가까운 친, 인척에게도 돈을빌려 투자를 하였고, 같이 투자한 사람이 연락이 잘 안되어 알아보니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카드대금, 친인척에게 빌린 돈을 갚고자 시장노동자, 막노동, 점원 등 여러곳을 전전하며 종사하였고, 그동안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제 근로가 어려워져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8,413만원
채무자재산 자동차(2016년식-50만원/2001년식-0)환가포기
결론
1. 모친 2018. 9. 28.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0만원, 채무 2억 8,41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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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