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6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31)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05월)
채무자는 20년전 아들이 사망한 슬품에 방황을 하였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져 카드 대출 등 부채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근로가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8,73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89/보증금2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3. 1. 12. 사망, 모친1977. 10. 11. 사망, 자 2003. 5.경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7만원, 채무 1억 8,73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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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