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6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31)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05월)
채무자는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2남1녀를 두었고, IMF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하여 여러번 단칸방을 옮기며 겨우겨우 살다가 카드대출 등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며, 2003년 이혼하여 아이들 3명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이들 교육의 어려움으로 전배우자가 맡아 기르기로 한 후 고시원, 컨테이너 등에서생활하면서 경비원 등 일을 보면서 생활해 오다가 지금은 허리디스크, 무릎 관절염 등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910만원
채무자재산 자동차(1993년식-시세0)/보증금100/퇴직연금451(환가포기)
자동차(2012년식-시세350)/보험환급금328(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1962 사망, 모친 2015. 09. 3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의 00손해보험 해지환급금 328만원과 엑센트 차량 시가 350만원에 대하여 임의환가 500만원에 하기로 약정하여 환가진행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2022.10.2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금3,800,173원을 변제하였고, 2022.10.31. 계산보고 완료
4. 이에 관재인은 더이상 환가할만한 재산이 없고,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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