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가져가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장소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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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가져가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장소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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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유실물 가져가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장소에 따라 다르다?! 

현승진 변호사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겨갔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비해서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훨씬 높고, 특히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되는데요,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한 죄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 잃어버린 물건이 그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그 판단이 쉽지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대법원 판결은 법학교수나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장소를 관리하는 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진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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