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 갚아줘야할까?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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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 갚아줘야할까? 일상가사대리권 

현승진 변호사




간혹 영화를 보면 빚쟁이들이 배우자가 진 빚을 갚으라며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아내)이 아내(남편) 몰래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 물건을 구입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도 할부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이는 그 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이란, 예컨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이의 학원비를 내는 등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통상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따로 위임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대금에 대해서 이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남편이 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85년도 판례로 당시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가 거의 없었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으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가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현재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만일 실제로 부부가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입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혼인생활에 있어 충분히 있을 법한, 필요한 법률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단, 애매한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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