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군법을 적용받아서 민간인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스갯소리로 '군인에게는 헌법보다 군법이 위'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오늘은 위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먼저 '군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군형법'인데요, 군형법은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 군인 신분이므로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라기보다 민간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군인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놓은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민간인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상사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상의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일반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는 '그럼 어쨌든 군인이 군법에 따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군인이 상관이 아닌 같은 계급의 다른 군인 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즉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특별히 성립하는 죄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군인이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군형법에 따라 절도나 사기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군인에게는 군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요?
아마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무조건 일반 법원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군사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곧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마도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군인뿐 아니라 교원이나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는 사라진 영창 등 군대만의 독특한 징계로 인해 처벌이 무겁게 여겨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군인이나 군무원 모두 범죄와 무관하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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