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2차 위헌, 음주측정거부 포함 재심가능 여부 및 재심 청구시 감형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윤창호법에 대해서 일부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①과거 1회라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거나, ②해당 사건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는 위헌 결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시간적으로도 ③2019. 6. 25.부터 2020. 12. 9. 사이에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기존 위헌결정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왜 위헌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재심청구가 가능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분들 중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심청구가 가능하므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이 되었는데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경우만 문제되고 음주운전 횟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019. 6. 25.부터 2020. 12. 9.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 중 과거에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들어온 것의 위헌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아무 법률이나 찍어서 위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위 두가지 경우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판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2020. 12. 10.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2021. 11. 25. 위헌 결정 이후 검찰과 법원은 대부분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음주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은 분들은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조항을 적용받았는지는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한데요,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의 '적용법령' 또는 '법령의 적용'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재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분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벌금형을 받았던 경우
가.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분들은 무조건 벌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심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로부터 차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감액되는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나. 벌금형을 받은 분들 중에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거나 혹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서 감액될지 여부가 갈리므로 과거 전력이 많지 않고 아주 오래 전의 것이라는 등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라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우
가. 음주운전이든 측정거부이든 불문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은, ①교사, 군인, 공무원 등 집행유예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었거나 ②다른 범죄에서 실형을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복역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나. 그 외의 집행유예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형량을 좀 줄이되 형종은 그대로 두는 경우, 다시 말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과 같이 감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인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 중인 경우는 당연히 재심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량이 줄어들지,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형이 더 늘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4.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이미 출소한 경우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경우라면 재심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 일부 형사보상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단 추후 있을 법률 개정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사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재심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위헌 결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재심청구를 원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필(PC버젼: 좌측상단, 모바일버젼 제목아래 사진 클릭) 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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