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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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현승진 변호사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까?

주변에서 원룸 등에 혼자 자취하는 분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에 집을 보러온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들어오는데 불법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 경우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양해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으면 긴급 상황을 대비한 마스터키를 이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집주인은 “내가 빨리 집을 보여줘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 건물주의 아들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도 있었던 만큼 임차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5/2015071501354.html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주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버티고 있는 경우 등은 어떨까요?



그런 경우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은 그곳에 거주하는 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므로 민사적으로 정당하게 거주할 권한이 있는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거를 시킬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집주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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