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감형 받은 경우 보상청구 가능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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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감형 받은 경우 보상청구 가능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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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감형 받은 경우 보상청구 가능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승진 변호사

재심에서 감형 받은 경우 보상청구 가능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998)

지난 해 11. 25.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일부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형을 감경 받았는데요, 위헌 결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을 납부했던 분들은 재심을 통해서 벌금을 감액 받고 추후 검찰청의 연락에 따라 초과 납부한 벌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받았던 재판(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재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년 6개월을 복역하던 중 재심을 통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분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심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재심에서 선고된 1년만 복역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1년 6개월을 복역하였으니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실무적으로 검찰(형의 집행은 검찰의 소관입니다)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서 형집행정지를 통해서 미리 석방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재심의 형을 초과하여 복역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에서 원래 받았던 형보다 감경된 형을 받은 경우에 그 형을 초과한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밝혀져 석방된 경우 또는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은 보상 요건으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또는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통해서 위헌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감형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아닌 이상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헌법 제28조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자유를 침해 받은 국민의 구제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설령 형식상·외형상 무죄재판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현재 보상 대상인 경우도 근거조항의 효력 상실에 따라 보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됨)을 들어 국회에서 2023. 12. 31.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심을 통해 감형 받은 형을 초과해서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여전히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3. 12. 31.까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게 되면 그 때는 초과 구금일수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전에 재심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감형된 모든 사람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재심 시기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나을 수 있으므로 그러게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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