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아이폰 vs.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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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아이폰 vs.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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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아이폰 vs. 갤럭시) 

현승진 변호사



예전에 LG전자의 스마트폰도 잠깐 쓴 적은 있지만 저는 주로 삼성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보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AS도 쉬워서요(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아이폰에 대해서 간혹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갤럭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달리 아이폰은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법은 상대방이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을 한 경우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에서는 아이폰에 통화녹음 기능을 넣지 않고 제작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갤럭시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제작은 스마트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미국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시리즈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 중 한명인 경우 다른 대화 당사자들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무분별하게 녹음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즉 형사상 범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녹음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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