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멸시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등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군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물품대금채권은 5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 또는 10년 등 금전을 청구하는 근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버티는데 무조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돈을 줘야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 때문에 법은 소멸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무조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찬 특례법에 따라서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이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야할 돈이 소액이라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등의 좀 더 간이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마져도 어렵다면 더욱 간단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채무의 승인'이라는 것인데요.
채무의 승인은 상대방이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채무의 승인이 있게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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