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언론을 통해 외국에서 연쇄살인범 등의 범죄자에게 수백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면 많은 국민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년 징역형이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범죄자 처벌에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 그리고 2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하여 최대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몇 건의 범죄를 저질렀든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아니라면 최대 5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하나의 죄로 수백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각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하여 수백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죄별로 형량을 정하고 그 형량을 모두 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50년 이상의 징역형은 실제로 무기징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 20세에 범죄를 저질러서 50년 형을 받게되면 출소 시에 70세의 노인이 된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50년 이상의 형량이 크게 의미있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모두 더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은 가벼운 범죄를 수 회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큰 무거운 범죄를 한 건 저지른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로 수백년의 징역형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실제로 집행을 안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가집니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형량을 모두 더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영미법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형량을 정해서 더하는 방식이 죄에 대한 '응보'의 관점에서는 더 적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수명으로 수백년 형을 복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현실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