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구역(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정리(QnA)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2022. 1.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Qn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포스팅에서는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을 지키지 않는 경우(충전방해행위 등)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편의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표기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무엇인가요?
- 법 제2조 제2호 내지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차종이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20%EC%9E%90%EB%8F%99%EC%B0%A8%EC%9D%98%20%EC%9A%94%EA%B1%B4%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liBgcolor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무엇인가요?
- 개정법 시행 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충전시설 외에 전용주차구역(과거의 경차전용주차구역과 비슷한 개념)의 설치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전용주차구역에는 앞서 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법 제11조의2제8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은 다른 것인가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모두가 주차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차량은 주차가 금지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충전구역은 충전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즉 수소차나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충전구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공동주택,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④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중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법 제11조의2제1항, 시행령 제18조의5). 단 2022. 1. 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1년에서 4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 그리고 각 지자체는 2022. 7. 28.까지 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제18조의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한편 2022. 3. 15. 현재, 아직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의 시행령(구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은 개정법 및 시행령에 따르는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위 제18조의5에서 정한 대상시설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지자체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100세대가 아닌 500세대 이상을 설치 대상시설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lumThdCmpJo.do?lsiSeq=239637&joNo=0018&joBrNo=05&datClsCd=010103&dguBun=&lsId=009947&chrClsCd=010202&gubun=STD&lnkText=%25EC%25A1%25B0%25EB%25A1%2580%25EB%25A1%259C%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B%258A%2594#AJAX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얼마나 설치해야 하나요?
-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2022. 1. 28.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기축시설) 중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시설은 100분의2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1항, 시행령 제18조의6).
이 조례는 대상시설과 마찬가지로 2022. 7. 28.까지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5조).
- 충전시설도 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기축시설은 100분의 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전용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예정 등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2항, 시행령 제18조의7).
이 조례 역시 2022. 7. 28.까지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데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전까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5(기축시설은 100분의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6조).
- 충전시설의 종류(급속 또는 완속)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앞서 대상시설에 대한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흔히 친환경자동차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는 위에 링크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충전구역(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과 다른 것으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만 충전을 위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입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대상 주차장은 법이 정한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곳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빌딩들이 해당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이 해당됩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주차대수의 100분의 5(2022. 1. 28. 건축허가 받은 경우 1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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