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등에 대한 정리(QnA)

지난 번 2022. 1. 28.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은 ‘법’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표기하겠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차 외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6조제2항, 제11조의2제8항, 시행령 제21조, 별표)
○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수소전기차는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가능하지만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16조제2항, 제11조의2제7항, 시행령 제21조, 별표).
○ ‘충전방해행위’는 무엇이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1조의2제9항, 시행령 제18조의8). 제4호와 제5호 위반에 대해서는 20만원, 나머지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법 제16조제1항, 제11조의2제9항, 시행령 제21조, 별표).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누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10항, 제16조제3항).
○ 공동주택(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되나요?
-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 위반의 경우에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충전방해행위의 경우에는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단속대상이 아니고, 그 외에는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 위반행위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단속되는 경우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시기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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