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를 통해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함께 이루어지지만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에 나는 분명히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고 조심해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됩니다.
한편 중상해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데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외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형량은 가해자의 전과 유무나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여부나 피해자의 과실 유무 혹은 사고의 내용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 없이는 예상이 힘듭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교원이나 공무원, 군인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퇴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이라면 사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당할 수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에도 자격이 정지, 취소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형사합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①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②보험은 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려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③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는 ④구속이 될 정도는 아니라도 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셔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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