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때려보라고 해서 때려도 죄가 되나요?"
"싸우다가 다쳐도 절대 고소 안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각서까지 써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끔 위와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유치한 질문이지만 의외로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있는 경우에도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심지어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률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때려보라고 해서 때려도 처벌 받습니다. 그것은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 권투나 종합격투기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부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와 같은 경기 중의 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경기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속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의 신체는 비록 그 자신의 동의가 있더라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때려 보라고 해서 때린 경우에도 죄가 인정되고, 설령 싸움 중의 부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합의서나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명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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