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대부분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을 모두 원만히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때 '민사'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범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지요. 이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는지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손해를 모두 배상받았으니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이를 민사합의라고 합니다.

한편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에 사죄하고 사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건과 같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지만,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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