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종 유명인 OOO의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다는 내용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에는 여지없이 "어떻게 이런 걸 처벌을 안 하 수 있냐?", "판X가 문제다." 등의 분노 섞인 댓글들이 달리곤 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을 곧 "처벌을 안 하겠다." 혹은 "앞으로도 구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처벌을 면하거나, 앞으로도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전제군주 시절처럼 일단 맘대로 잡아 가둬놓고 자백을 강요하다가 "어? 진짜 무죄 같으니까 풀어줄까...?"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되려면 법률이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라는 것과 '징역형'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을 면하게 되면 더 이상 수감될 일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후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받게 되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경우에는 후에 선고받은 형기에서 그 기간을 공제해 줍니다(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따라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출소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피의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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