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 녹색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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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 녹색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현승진 변호사

보행자신호 녹색이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 우회전 방법 팩트체크

최근, 2022년부터는 우회전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진행하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통과 방법 관련 개정 법규가 시행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개정 법규가 2022. 1. 1. 시행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뿐인데, 개정 규칙은 횡단보도 통과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소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21. 7. 28. 국토교통부의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라는 보도자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3쪽에는 2022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5~10% 할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때문에 마치 이전과는 다른 기준의 단속이 적용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7. 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그러나 이는 현재의 법규에 따라서도 단속이 되는 경우(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단속이나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한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단속 기준을 마련하거나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금지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두 번 만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각각의 횡단보도에 대해서 상황을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교차로 직전 정면에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1)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당연히 정면의 차량 신호는 적색)에는 우회전이 금지되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판결 등).



(2)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면에 보이는 차량 신호는 무관)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서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2.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에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1)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다만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넌 경우 등과 같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7조의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경우에는 정지하라."가 아니라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하라."로 보아야 하므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2) 현행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보도자료에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이라고 하여 보행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합니다.

자 이제는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아시겠지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회전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늘 조심하며 안전운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만 2022년 1월 11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없다면 계속 정지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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