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파는 방법, 가족관계 끊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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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파는 방법, 가족관계 끊는 방법이 있을까? 

현승진 변호사



일을 하다가 가끔씩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부모와 인연을 끊고 싶은데 호적에서 빠지는 방법 혹은 호적에서 파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과연 호적에서 파는 방법 혹은 호적에서 빠지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참고로 현재는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주제이든 가족관계등록제이든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특정인의 부모 또는 자식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기능만을 하는 것이므로 설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내 부모, 내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부모나 자녀가 나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싫은 경우라면 가정폭력이 존재한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 하에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부모나 자녀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군가를 파버리거나 빠지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물론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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