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재심 청구 가능 여부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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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재심 청구 가능 여부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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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재심 청구 가능 여부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 

현승진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 11. 25.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법률 조항은 2019. 6. 25.부터 2020. 12. 9. 사이에 시행된 것으로서 2020. 12. 10. 이후에 시행된 법률 조항은 여전히 위헌이 아닌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법률을 임의로 선택해서 위헌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1. 11. 25.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벌에 대한 내용만 차이가 있음)의 현행 법률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향후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재심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자가 2019. 6. 25.에서 2020. 12. 9. 사이인 사건

(1)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헌 결정이 나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재심 판례가 없으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일 기존의 처벌 수위가 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위 범위 내로 감형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위 범위 내에 있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100% 감형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음주운전 횟수나 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020. 12. 10.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는 경우이거나,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2019. 6. 25.에서 2020. 12. 9.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위 (4)에서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재심을 통해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처벌이 변경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자가 2020. 12. 10. 이후이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

(1)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단,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제3자의 재판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제3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재심이 가능해집니다. 향후 이와 같은 결정이 있게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자가 2020. 12. 10. 이후이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

(1)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서 검사가 적용 법조를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표1.의 범위에서 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검사의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후에, 위 (1)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약식명령 청구된 벌금을 기준으로 표1.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로,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감형 여부 결정). 만일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에는 발령된 벌금을 그냥 받아들이시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 위 (1)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검사가 적용법조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재판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4) 만일 2019. 6. 25.에서 2020. 12. 9.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 1.의 (4) 이하에서 설명한 대로 해당 전력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면허구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규정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이므로 면허취소를 구제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허취소 또는 2년의 결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헌법소원심판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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